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1일 (화)
전체메뉴

‘세월호 3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 … 내일 공포

  • 기사입력 : 2014-11-18 11:00:00
  •   

  •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 만인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가 구성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진도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가족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18일 24시를 기해 해체된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