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8일 (토)
전체메뉴

고성군의회 의장, 노조 홈페이지 게시물 고소

인사 부당 행위 있었다는 글에
“사실 아니다”며 명예훼손 혐의

  • 기사입력 : 2014-11-18 11:00:00
  •   

  •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이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의장은 17일 고성경찰서를 방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 홈페이지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1일 공노조 고성군지부 자유게시판에 ‘고성군 인사 의회 의장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의장이 보건소장과 진급대상자를 호출해 000이 진급할 테니 다른 3명은 입을 다물라. 오늘 이야기가 외부로 나가면 다음 진급 때 힘들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이 게시물에 대해 공노조는 13일 군의회 의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17일 오전부터 노조위원장이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최 의장은 지난 주말 노조 관계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으나 1인 시위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최 의장은 “많은 고민을 했으나 고소장을 넣었다.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부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인사 관련 내용은 허위다.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너무 심해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소란을 일으켜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쾌영 공노조 군지부장은 “의장의 인사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준하고 의장의 홈페이지 게시물 고소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고성경찰서는 18일 고소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진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