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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비심사서 무상급식 예산안 1125억원 조건부 가결

  • 기사입력 : 2014-11-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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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 1125억원이 도의회 예비심사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원안 통과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2015년도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 예산은 교육청 자체 482억원과 지자체 643억원(도청 257억원, 시군 386억원) 등 1125억원이다. 예산안 전액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통과되면 사실상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3개여월 분에 해당하는 자체예산 482억원을 우선 지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예산은 경남도와 협상 진척에 따라 확보되는 대로 지출 여부가 결정된다. 도청과 기초단체가 마지막까지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643억원의 예산은 자동 삭감되는 셈이다.

    교육위는 예비심사에서 부대 의견으로 “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계상해 제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은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대로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전액을 전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무상급식 재원이 전입될 경우 각급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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