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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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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부착 김해 업체에 과태료 1억4700만원

김해시, 불법광고 업체 1곳에 도내 최고액 부과·형사고발 조치

  • 기사입력 : 2014-12-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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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업체에 대해 도내 최고 액수인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강력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주말과 공휴일 등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기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시내 일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동일업체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9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 각자의 전화번호를 부여한 다음 시내 전 지역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광고주에게 도내 최초로 1억원이 넘는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도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불법 행위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현수막을 설치했다”며 “같은 업체가 개별 전화번호를 넣어 설치한 현수막의 수를 모두 확인하고 부착일수를 곱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는 계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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