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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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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재안 결정에 시·군과 협의할 시간 필요”

  • 기사입력 : 2015-04-24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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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24일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상규 기자/


    경남도는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도와 시·군이 53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재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부담해야 할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기획관은 이어 “도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보고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서 도 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과 관련. “그것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과 일문일답 내용

    ▲도는 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도 입장은 갖고 있지 않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결정을 보고 해야 한다.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교육청의 결정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된다. 시·군도 자체적으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나.

    -저희들 입장을 전달했고. 의장님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중재안인 만큼 경남도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할 시간을 달라고 한건 사실상 중재 무산이나 불가능한 것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사항 아니다.

    ▲중재안은 초등학교는 소득 하위 70%를. 중학교는 소득하위 50%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소득별 선별 시스템이 없지 않나.

    -현재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이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일례로 울산시는 올해 초등학교 최저생계비 기준 600%이하. 중학교는 최저생계비 기주 350%이하 대상자에 대해 선별적 무상급식 하고 있다. 울산시도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정상적으로 하고 낙인효과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교육청의 안을 보고 만들었나.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인가.

    -기본적으로 교육청 결정을 보고 하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는 미리부터 있었다.

    ▲도와 시·군이 중재안을 보며 제일 우려한 부분은

    -재정 여건과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다.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 기존의 분담 비율대로 하나.

    -그것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협의 하겠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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