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9일 (일)
전체메뉴

“거제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주유소 입점 반대”

지역 주유소업계 기자회견
“자영 주유소 매출 급감 예상, 거제축협은 입점 철회해야”

  • 기사입력 : 2015-05-28 07:00:00
  •   
  • 메인이미지
    한국주유소협회 경남지회와 거제지부가 2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축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주유소협회 거제지부/


    거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수용)이 거제시 상동동에 신축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주유소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 주유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 경남지회·거제지부(경남지회장 신문수) 회원 30여 명은 지난 2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입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지부는 “거제축협이 주유소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노마진 석유제품을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으고, 이를 통해 석유제품 이외의 매출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대형마트 내 주유소 입점 시 지역의 일반 자영 주유소 매출액이 60~7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거제지부는 “거제축협의 주유소 입점은 주유소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유소 입점 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제지부는 “거제시 주유소 등록요건에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 외벽과 주유소 담장 또는 벽과 수평거리로 5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시설부지 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사실상 대규모 점포라 할 수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는 법령상 주유소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수원시가 지난 2009년 농수산물센터 내 주유소 허가를 보류했고, 2013년 울산시가 롯데마트 내 주유소 신설을 불허했다며 거제시도 즉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축협 측은 “1700여 조합원들의 불편 해소와 유통센터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주유기 2기 정도 설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개장해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축협은 상동동 부지 1만1389㎡, 연면적 2089㎡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내달 개장할 예정이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회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