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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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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소동임대아파트 주택조합’ 내부 갈등

비대위, 감리 의혹 조합장 해임안 제출
조합장, 정보유출 혐의 비대위원 고소

  • 기사입력 : 2015-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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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일운면 소동임대아파트 건립을 놓고 조합원들 간에 내홍이 일고 있다.

    3일 거제시에 따르면 소동임대아파트는 지난 2013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일운면 소동리에 전용면적 59㎡ 287가구, 84㎡ 405가구 등 69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거제시에 착공 신고를 접수했지만 시행대행사 A개발이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해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져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4월 25일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종수)를 결성하고 현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박종수 비대위원장은 “주택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감사와 이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합장 혼자서 업무를 독식하다보니 D개발이라는 용역회사와 조합의 자금운영 등 각종 계약문제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 어려운 상태”라면서 “조합원들 권리와 재산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비대위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비대위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감리건은 지난해 12월 거제시에 착공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를 두어야 한다”면서 “조합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간 비대위 5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을 어기고 비상식적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대행사 A개발과 계약은 당초 추진위에서 체결한 것인데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각종 계약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 절차에 따라 조합총회를 열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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