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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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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몰래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어업활동 신고·허가 있어도
보호수면·금지기간 땐 금지

  • 기사입력 : 2015-06-08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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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에 적발된 불법어업. 피라미 20마리를 잡은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함양군/


    함양에서 불법어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함양군은 무분별하게 하천에 들어가 투망을 던지고 낚시를 함으로써 어족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심각해 어족자원 증식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일부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함양지역 어업활동은 신고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 위천(함양읍~백전면수계)과 임천(용유담~마천면수계), 엄천(유림면~용유담수계), 남강천(수동·안의·서하면수계)지역의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수면(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위천(함양읍 용평리~병곡면 송평리 구간하천), 임천(추성천·덕천천·강청천·삼정천), 남강천(안의대교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연중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신고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도 금지기간 동안은 쏘가리와 은어를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경남의 경우 쏘가리는 지난달부터 오는 20일까지, 은어는 산란시기인 오는 9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가 금지기간이다.

    과태료는 사안별로 50만~5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군은 최근 피라미 20마리를 잡은 사람에게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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