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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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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연간 74억 달해

민홍철 의원, 2012년 국토부 자료 공개

  • 기사입력 : 2015-09-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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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경남에서 연간 1031건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전국적으로 6만1438건, 총 209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경남의 경우 1031건에 74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금액으로는 경기(835억원) 서울(823억원) 충남(8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또 경남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건당 평균금액도 718만원으로, 충남(1061만원), 경기(1022만원), 전남(779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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