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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일본 ‘평화헌법의 초심유지’ 세계유산으로- 이종판(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15-1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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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이 너무 뜸 들인 끝의 만남이라 가까우면서 먼 한일 사이라는 걸 실감한다.

    통(通)해야 오해가 풀린다. 만남을 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의 전쟁반성과 사죄에 대한 평화헌장이라 할 수 있는 일본헌법 제9조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싶다.

    아베에게는 전후 청산이 끝났다고 하겠지만 평화헌법의 태어나는 초심을 알면 소중히 여겨야 할 세계평화유산이라는 걸 알 것이다.

    먼저 평화헌법 9조를 축약하면 “교전권,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무장 평화헌장의 국제적 선언인데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한즉 사실상 헌법9조는 형틀만 있을 뿐 속은 이미 평화를 갉아먹는 바이러스에 침투되어 있다.

    이 평화헌법은 일제의 전쟁고통에서 나온 반향(反響)이었다.

    근대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에 먼저 눈을 뜨면서 국내는 물론 주변국까지 전쟁의 늪에서 신음해야 했다. 일본 국민들의 그 당시 상황은 이러하였다. “일본인들은 점령정치를 위하여 들어온 미군을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준 해방군으로 환영했고 맥아더는 신일본건설의 영웅으로 대우받았으며, 심지어 그가 일본을 떠날 때는 공항에 이르는 연도에는 20만명의 인파가 공항까지 배웅행렬이 몰려들 정도였으니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평화’라는 레테르를 붙인 나라는 세상에 일본뿐일 것이다.

    평화헌법이란 말은 1946년 11월 3일 신헌법 공포기념축하대회에서 미야자와 토시요시 도쿄대학 교수의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헌법이다. 일본은 모든 전쟁을 포기했다. 군인도 총이나 군함을 갖지 못하게 선언했다. 나는 감히 평화헌법으로 명명하고 싶다”고 외쳤다. 이어서 “평화헌법은 왕에서 국민으로 주권이 전환되었기에 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초심에서 비롯된 일본헌법이 냉전과 6·25전쟁을 계기로 ‘무장국가’로 바뀌었다. 헌법해석을 달리하여 자위대라는 세계 첨단 무장조직을 가지고 있다.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며 이제는 안보법제의 정비로 세계 곳곳에서 무장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본헌법에서는 자위대에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으니 이율배반이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아베의 재집권이 시작되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나방(자위대)이 되어 날아간 빈집(평화헌법)은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평화헌법을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시민을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부적으로 여기고 촛불을 켜고 있다.

    비록 평화헌법이 빈집이 되어가도 부수지 말았으면 한다.

    이것을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히로시마 원폭돔과 함께 평화헌법도 국제평화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히로시마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아픈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일제가 남긴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종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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