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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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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지역 지정·주민지원사업비 실제 피해지역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긴급진단] 김해공항 확장, 김해 소음피해도 확대되나 (하)소음피해 대책은 없나
방음시설 등 피해 지원액 90%
부산 강서에 편중…김해 불만

  • 기사입력 : 2016-06-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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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남에 따라 김해시민들의 소음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음문제에 대해 정부와 시, 시의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소음피해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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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신공항반대 김해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김해시청에서 김해지역민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DB/

    ◆시민단체 주장= 영남권 신공항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5월 김해 일부 시민단체들로 발족한 ‘밀양신공항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김해가 직접적인 소음·환경피해권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항공기 이·착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의 산지가 훼손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축피해도 잇따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용역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 나면서 소음 피해를 우려해명칭을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바꾸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김해공항의 수요가 오는 2023년에는 1678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신공항평가단이 발표한 신공항의 미래 수요가 400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결국 김해시민들이 받고 있는 항공소음·환경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해시와 국토부에 대해 김해공항 때문에 받고 있는 소음과 환경오염을 비롯한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향후에 발생 가능한 김해 시민의 피해 정도를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김해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요구했다. 또 시의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지난 5월 시의회에서 밀양신공항반대결의를 제안했던 김형수(더불어민주) 시의원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을 얘기할 때 항상 기존 피해지역으로 규정된 지역만 한정해 논의를 한다는 게 문제”라며 “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이 확장될 경우 비행기 운항시간이 연장되고 비행횟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필연적으로 거론될 것인 만큼 시민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하고 소음을 규정하는 기준도 현행 웨클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접목해 소음피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대책·전문가 제안= 현행 지원규정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에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비 지원, 전기·방송수신료 지급 등의 보상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대상지역의 대부분이 부산 강서구에 편중돼 김해지역 피해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김해시장과 불암동 주민 간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민원이다. 당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음피해 지원액의 90%가 부산 강서구에 편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따라 허성곤 시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최대한 조기 시정을 요구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률과 주민지원사업지원비 교부율을 피해지역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직 활주로의 위치나 운항노선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관련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소음전담반’을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중 관련용역을 발주해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청 등에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항공소음 피해 및 환경오염 분석과 대책,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과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는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1, 2차 소음피해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주민 이주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며 “3차 이상의 영향권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주나 보상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토부의 자료대로 활주로 1본이 추가 건설될 경우 김해의 신생 주거지들이 대부분 비행노선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높아 김해시가지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음저감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확장에 수반되는 도로나 철도망 확장 시 김해가 이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적극 개입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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