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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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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논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도 포함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화도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 기사입력 : 2016-07-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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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3·4면

    김영란법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는 이날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 (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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