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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중소기업·축산·유통업계 반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배려 필요"
축산업계 "사육농가 타격 불가피"
유통업계 "내년 설부터 막막"

  • 기사입력 : 2016-07-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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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내 재계 및 유통업계, 농축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계는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 발표를 통해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청탁금지법’제정 취지도 살리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우는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 수요만 2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정책지도홍보국장은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중소규모 번식 농가들부터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 마릿수가 줄어 대규모 사육 농가도 피해를 입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치권에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데, 줄도산 난 뒤 보완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항변했다.

    ◆유통업계 = 유통업계는 시름에 잠겼다. 올해 추석은 9월 15일로 김영란법 시행 전이어서 예년과 비슷하겠으나 내년 설부터는 대책없이 막막하다는 것이 백화점들의 입장이다.

    도내 백화점 관계자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은 개수를 줄여 억지로 가격을 맞출 순 있겠으나 신선식품의 경우, 5만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없어 큰일이다”며 “신선식품이 매년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의 40~50%를 차지하던 것에 비춰보면 내년부터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명용·조윤제·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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