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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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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9사단 함안 이전 과정서 골프연습장 대신 골프장 건설 논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밝혀 “사업비 낭비·기부대 양여 위반”
시 “함안군·국방부 요구 수용”

  • 기사입력 : 2016-08-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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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와 국방부가 함안군 군북면에 39사단 이전을 하면서 지은 골프장이 당초에는 골프연습장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 같은 계획 변경을 사업비 낭비와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창원시와 국방부는 지난 2008년 39사단이 옮겨가는 함안군 군북면 새 사령부 내에 체력단련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이후 창원시는 수백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지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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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군북면 39사단 골프장(함안대체력단련장)./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특위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했던 합의안은 지난 2011년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초 짓기로 했던 골프연습장 건설비용은 19억원이었으나, 골프장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합쳐 304억원이 들었다. 지난 3월 개장한 ‘함안대체력단련장’(골프장)은 9홀 규모이며 22타석 연습장,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가 이전하는 함안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장 설치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고, 이런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령부내 다른 시설을 통합하거나 설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여 골프장을 포함한 총공사비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또한 국방부 요구에 따라 골프장으로 지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비를 낭비하고 기부대 양여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특위는 지적했다.

    송순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있었던 투자비 조정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당초에는 골프연습장을 지어주기로 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총공사비에 영향이 없더라도 투자비 조정의 목적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인데 골프장으로 확대되면서 285억원이 더 낭비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기존 시설과 새 시설 1:1의 조건인데, 기존에는 없던 골프장을 지어 준 것은 사업방식 위반이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감사’에서 39사단 새 사령부 내 골프장이 기존 시설과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방부가 창원시에 부당하게 골프장 건설 비용을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골프장 유지·관리에 국방예산의 추가지출이 예상되는 등 국가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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