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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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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무원 폭행’ 조사 중 휴게음식점 술판매 ‘들통’

피해 공무원, 사건 당일 동료들과 술 팔 수 없는 음식점서 술 마셔
점포세 싼 주택가에 잇단 개업… 단속 제대로 안돼 주류판매 기승

  • 기사입력 : 2016-09-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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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 간 폭행사건’으로 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바로 피해자인 공무원에 주류를 판매한 한 휴게음식점이다. 이에 현행법상 주류 판매가 금지된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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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박치기 폭행’ 조사 중 들통=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의창구청 간부공무원 A(59)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경남도의원인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피해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던 중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식당이 술을 팔 수 없는 휴게음식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휴게음식점 술판매 단속 미미= 2015년도 기준 창원시내 주류판매 휴게음식점 적발건수(영업정지 15일이상 행정처분)는 의창구 9건, 성산구 11건 등 총 20건에 불과했다. 20일 현재 5개구 휴게음식점 수가 약 2900개인 점에 비춰 적발률이 1%도 안되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휴게음식점 수가 많은 데다 주류판매 단속 외에 전방위적 위법 단속을 하다 보니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단속 무릅쓰고 영업=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술을 팔고 있다는 D(47·여)씨는 “상업지구에서는 점포세가 너무 비싸지만 주택가는 세가 비교적 저렴해 먹고살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꼴이다”고 시인했다.

    시청 관계자는 “계획도시 틀을 유지하다 2002년부터 도시계획을 완화, 단독주택지 일부에 휴게음식점이 허용됐다”면서 “그렇다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시계획 완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보가 관건= 각 구청에서는 휴게음식점의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 적발을 위해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술 판매 적발은 현장 확인이 필수인 만큼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즉각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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