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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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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 모욕죄 등 혐의 박해영 도의원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17-1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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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모욕죄 혐의로 박해영 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창원2)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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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영 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창원2)./경남신문 DB/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물컵을 던져 휴대폰을 파손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박 의원이 시비 붙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혐의(폭행)도 포함해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과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폭행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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