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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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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뿌리 뽑자] (5)·끝 전문가 의견

“과감히 ‘NO!’라고 외치는 시민의식 각성·연대 절실”
경남신문-경남경찰청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6-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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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회 갑질 횡포는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렸다. 돈과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들어낸 산물로 이를 뿌리 뽑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갑질 횡포를 뿌리 뽑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를 과감히 거부·고발할 수 있는 시민 연대의식과 함께 견제·감시·처벌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는 등 꾸준한 사회적 변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공동기획 마지막 편으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학계·노동계·시민단체·수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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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하 인제대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교수

    타인도 나처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

    ◆원종하 인제대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교수= 갑질로 대변되는 약자에 대한 경제적·권력적 강자의 일방적인 횡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역지사지 정신은 사라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수고로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린 탓에 갑질 횡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직의 영업종사자에 대한 갑질 횡포는 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왜’라는 식의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타인도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업점과 같은 곳에서는 상호존중 속에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소비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존중받는 언행을 하고, 부당한 언행에 대해 과감히 “노(No)!”라고 외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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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이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간사
    일할 자유 박탈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김은이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간사= 국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하루 10~12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횡포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폭언·폭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될까 사업주의 불법·부당한 처우에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체를 옮기고자 할 때는 사업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탈자로 간주, 체류신분이 소위 불법화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고용허가제도는 시행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이 같은 노예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지 않는 한 외국인종사자들이 겪는 갑질 횡포는 국가의 묵인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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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직2국장

    불공정 관계 끝내기 사회적 변혁 필요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직2국장=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틀어쥐고 공공의 재산, 국민의 혈세를 강탈한 결과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갑질’인 셈이다. 대기업 재벌들은 최순실의 미르·K재단에 수억, 수백억을 기꺼이 뇌물로 상납했다. 그 결과 재벌들은 몇십, 몇백 배의 이권을 챙겨왔다.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특권으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재벌들의 ‘엽기 갑질 행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등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을’의 각성과 연대가 매우 절실하다. 시민운동 등 조직적·사회적 연대를 통해 갑질에 맞서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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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덕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견제·감시·처벌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박정덕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문화는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등 상대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상대방은 나에 복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전이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갑질 횡포는 그러한 부정적 측면이 양성화되면서 발생한 사회병리 현상이다.

    갑질 횡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자 대상 갑질횡포는 ‘범죄행위’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은 가해-피해자 간 차등적 지위로 인해 수면 아래 있는 음성화된 갑질 횡포 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한편, 공익 제보자나 피해자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방침이다.

    김호철·김현미·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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