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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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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니시티 금융점포 ‘불공정 분양’ 의혹 사실로

경찰, 상업지 제2금융점포 분양서
5개 지역농협 예치금 대납 조합장
자금 무단 사용 혐의로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17-02-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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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해 10월 본지가 보도했던 ‘창원 중동 유니시티 상업지역 금융점포의 불공정 분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12월 12일 5면 보도)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 상업지역 내 제2금융점포를 분양받기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5개 지역농협의 분양예치금 대납에 자금을 무단 사용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지역농협 조합장 B(62)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말 유니시티 상가 내 제2금융점포의 분양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농협 5곳에 “신청 예치금 2억5000만원을 대납할테니 추첨으로 낙찰되면 분양권을 넘겨 달라”며 총 12억5000만원 상당의 대납금을 이사회·총회 의결 없이 무단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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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모델하우스에서 군별 청약자에 대한 당첨자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신문DB/


    경찰 조사 결과 5개 지역농협 가운데 3곳은 분양 신청을 철회해 실제로 참가한 곳은 나머지 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예치금 대납 외 대가성 자금이 오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B씨의 분양예치금 대납으로 다른 분양참가자의 기회를 빼앗았음에도 입찰방해와 담합에 대한 혐의 역시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입찰이란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 있어 다수의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중에서 일정 조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유니시티 상업지역 분양의 경우 예치금이 일정하고 1은행 1당첨권으로 제비뽑기 형식으로 진행됐고, 현행법상 분양권의 매매가 가능해 다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유니시티 상업지역인 어반브릭스 분양 당시 제1금융점포는 추첨 전 단독응찰로 경남은행이 내정됐으며, 2금융점포는 A지역농협이 당첨확률을 높이려 여타 지역농협들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면서 분양경쟁률을 높였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지역농협과 조합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장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직이 상실된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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