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소상공인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고, 2.39%의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증(1000억원)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고, 보증료율은 0.8% 내외의 조건으로 100% 전액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원금상환조건 없이 이미 이뤄진 지역신용증재단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275-3261), 진주센터(☏758-6701~2), 김해센터(☏323-4960~2), 통영센터(☏648-2107~8)와 경남신용보증재단(☏212-12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정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