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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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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바다목장 5곳 ‘수산자원관리’ 지정

한산면 비진권 연안 84㏊ 대상
5년간 어업 제한·금어기 확대

  • 기사입력 : 2017-10-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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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의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해역 84㏊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18일 지정됐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경남도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했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각별강제어초 등 546기의 인공어초 설치와 자연석 5150㎥를 투하하는 등 총 84㏊에 대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관리수면 내 전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고 기존의 면허·허가어업도 체장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연안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기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지정 해역에 분포하는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에 대해서도 법정 포획 채취 기준보다 강화한다. 감성돔은 20㎝에서 25㎝, 참돔은 24㎝에서 25㎝, 볼락은 15㎝에서 17㎝, 농어는 30㎝에서 35㎝, 넙치는 21㎝에서 25㎝, 전복은 7㎝에서 10㎝다.

    금지기간은 전복이 9월1일~10월31일에서 8월15일~10월31일, 해삼은 7월1일~7월31일에서 6월15일~7월31일까지 채취 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금지체장과 기간을 강화한다.

    한편 도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2000년 통영바다목장을 시작으로 12개 해역에 1970ha를 지정 관리해 오다가 현재는 1개 해역(통영바다목장) 1460㏊를 관리하고 있다. 2020년까지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역에 대해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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