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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이혜영(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사입력 : 2017-1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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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는 책 제목이다. 얼마 전 지식인들의 수다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소설가의 책이다.

    제목이 특이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에피소드로 엮어놓은 내용이었다. 그중 남녀가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입증해 줄 CCTV 등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늘어놓고 억울하다고 한다. 한 의뢰인은 토지와 전원주택, 비닐하우스, 농사지을 묘목들을 매수하였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단다. 자기는 매매대금 대신으로 자신의 아파트까지 주었고, 농사가 잘될 거란 말만 믿고 샀단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단다. 그런데 계약서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든 공사도급계약을 하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외로 서로 간의 친분으로 차마 계약서를 작성하자거나 차용증을 달라고 하지 못하였다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일차적인 절차다. 계약서에는 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적는 ‘전문’을 먼저 기입하는 것이 좋고, 갑과 을을 정하고, 각자의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기재한다. 그리고 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통고의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의 내용까지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약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관계까지 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계약서의 작성을 쉽게 여기는 듯하다. 기본적인 양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다. 중국인들과의 거래에서만 보아도 계약서 문구를 작성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조목조목 기입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분쟁이 시작되더라도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증거 없이는.

    이혜영 (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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