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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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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보다 큰 집회소음… 제재 못한다고?

김해 아파트공사장 인근 확성기 동원
경찰 “재측정 기준 이하땐 제재 못해”
주민 “소음피해 극심” 법률 개정 촉구

  • 기사입력 : 2017-1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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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주택가 인근에서 한 달가량 계속되는 집회 탓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느슨해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도 사실상 이를 제지하기 힘들어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2일 오전 관동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 주차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소유 두 대의 승합차에서는 지붕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노래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이 차량과 불과 수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어린이집과 아파트, 커피숍 등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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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김해시 관동동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 앞에 한 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선전 차량 2대가 주차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 차량의 확성기에서 흘러 나오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공사장 소음보다 더 크고, 한 달가량 계속되는 탓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건설산업노조는 소속 노동자들을 고용해 줄 것을 시공사에 촉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째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를 하고 있다.

    주민 B(52)씨는 “낮에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 중에는 야근하고 자는 사람, 수험생을 둔 가정도 많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회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고 노래만 크게 틀어 놓는 게 무슨 집회냐”고 언성을 높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학교 등은 65㏈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야간은 이 기준에서 각각 5~10㏈ 낮게 적용된다. 관할 김해서부경찰서가 지난 25일부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17회 중 무려 16회가 주거지역 기준치인 65㏈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음이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도 관련법이 느슨해 사실상 제재하기 힘들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측정 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는 소음이 측정되지만, 주최 측에 소음유지명령을 내린 후 재측정하면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진다”며 “관련법상 재측정 시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노조가 권리를 찾기 위한 집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조와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있다”며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회 현장 소음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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