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촉석루] 더불어 사는 삶- 이혜영(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사입력 : 2017-11-24 07:00:00
  •   
  • 메인이미지


    필자에게는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다.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 무렵에는 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로 갔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 급식 배식을 하려고 가거나 교실 청소를 하려고 갔었다. 그때마다 담임선생님과 마주 앉아 학부모들이 준비해 간 커피며 과일들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났다.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이 법률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 왔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3·5·10 규정’이라고 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제한이었다. 이로 인해 음식점이나 농축산식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팍팍해졌다고들 한다. 반면에 기업들은 접대가 줄어드는 등 기업 활동을 하기가 좋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큰 위반 사건 없이 잘 정착되고 있는 듯하다. 이 법률을 위반한 첫 사례로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A씨에 대해 9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던 사건이 있었다.

    법에는 금품 가액의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법원은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물건을 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금품(떡)이 A씨에게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2배로 정한 것이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은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 커피 한 잔 건넬 수 없는 사회는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아이의 선생님과 따뜻한 커피 한잔 맘 편히 나누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 본다.

    이혜영 (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