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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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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누명 벗은 대우조선

4년간 법정 공방서 공정위에 승소
과징금·이자 300억원 돌려받게 돼

  • 기사입력 : 2017-1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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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이 4년간의 법정 공방을 거쳐 결국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400억원 이상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그 이자 약 300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조선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 조치(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했고, 이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협력업체)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의 핵심이었다.

    조선업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대우조선이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작업시간)를 적용해 일부러 단가를 낮췄다는 주장이다.

    결국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임률 및 시수를 협력업체들과 합의해 정한 만큼,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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