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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22일 대법원 최종판결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서는 무죄

  • 기사입력 : 2017-1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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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사진)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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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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