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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창원서 음주운전 택시 추돌사고, 보행자 일가족 참변

  • 기사입력 : 2018-01-02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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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8시 49분께 창원시 성산구 외동 창원대로 재료연구소 삼거리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택시에 떠밀린 로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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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 택시와 로체 차량. /창원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49·여)씨가 숨지고 남편 B(48)씨와 아들 C(24)씨, 딸 D(19·여)씨가 부상했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가족모임으로 저녁 외식을 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택시 운전기사 E(51)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운전 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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