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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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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 전담 관리·연구기관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관련업무 해수부·행안부 등 분산
통계 다르고 ‘해역 공동화’ 문제

  • 기사입력 : 2018-06-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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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3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여러 부처에 업무가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활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통계는 해양수산부(유인도)와 행정안전부(무인도)로 나눠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3개 부처의 통계가 제각각이다.

    무인도의 경우 해수부는 2876개인 데 비해 국토부는 3191개로, 유인도의 경우 행안부는 472개라고 통계를 냈지만 국토부는 486개라고 발표해 각 기관 별로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섬은 해양 영토의 기점이 되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육지와 떨어진 고립된 특성으로 생태적 가치가 크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 가운데 20곳(유인도 7곳, 무인도 13곳)이 섬이다.

    보고서는 전남의 유인도 39곳이 50년 후에는 무인도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 상시로 사람이 이용하던 해역이 점차 빈 공간으로 변해 관리사각지대가 되는 ‘해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보고서는 여러 부처에 섬 관련 업무가 분산돼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 관리,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 업무를,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섬의 생태계 보호를 각각 맡고 있다.

    섬의 위치, 해안선, 지형, 생태계, 소유 체계, 토지 이용 등의 업무도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이 나눠서 수행하는 데다 조사 시기·방법·내용도 각기 달라 섬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영해기점이 되는 섬들 가운데 무인도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인도는 정기적 조사를 하는 근거 법령 등이 없다.

    보고서는 영해기점 섬은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해경,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조사협조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기관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해 해양수산개발원(해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등 관련 연구기관의 섬 연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방안과 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에 흩어진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한곳에 모아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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