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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창원시 편의점 10곳 방문해보니…

“알바 1명에 월 300만원… 내년부터 사람 못쓴다”

  • 기사입력 : 2018-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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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키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며 구조적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내년 한 달 최저임금은 올해(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 오른 174만515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이 될 예정이다.

    16일 창원시 내 편의점 10곳을 방문해본 결과 편의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들에 따르면 종업원 1명을 고용하면 4대 보험·주휴 수당 등을 포함해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든다. 이들은 올해도 직원을 줄였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대로라면 내년에는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어려움의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계약에 따라 많게는 매출 총 이익의 40%를 본사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창원시 성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49·여)씨는 “최저임금 문제가 사장과 알바생 사이의 갈등 관계로 비춰지면 안 된다”며 “인건비 등이 포함된 매출 총 이익의 40%를 본사에서 가져간다. 게다가 식품·유제품은 반품도 안된다. 이런 본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생도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22·여·창원 의창구)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마냥 좋지는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조건인 1주일에 15시간 근무에 미달하는 때가 많다”며 “특히 요즘 알바도 경쟁률이 심하다. 내년에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창원시에서 모집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2313명이 신청해 31: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따를 수 없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지급할 것이라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중앙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지역별 연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연합회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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