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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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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4년 전보다 두 배 늘었다

출범 100일간 10대 14건서 11대 31건
도민 체감 높은 민생 관련 조례 많아
제정 조례 25건 달해 질적 개선도

  • 기사입력 : 2018-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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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하는 도의회’를 표방한 제11대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크게 늘어났다.

    도의회는 22일 출범 100일 동안 의원 발의로 제·개정 중인 조례안이 31건으로 제10대 도의회의 같은 기간 14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양적인 면에서도 늘었지만 질적인 면도 개선됐다.

    단순히 자구 수정이나 일부 내용을 바꾸는 ‘일부개정조례안’이 6건인데 비해 새롭게 제정한 조례안은 25건에 달한다.

    내용적으로도 민생경제, 문화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특히 지역개발이나 정치적 이슈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중심의 조례 발의가 많았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공조형물 관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조례안 발의 전 도민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했고, 오는 31일에는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도의회 사무처도 입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기존 55일인 법제지원 기간을 40일로 대폭 줄여 조례안 발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재보다 입법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지원을 담당한 인력도 조만간 배치될 예정이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이를 지원할 의회사무처 조직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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