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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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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 지정… 경남도 부지사 3명

정부, 자치법 30년만에 전부개정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부여
사무특례·자율권 등 대폭 확대

  • 기사입력 : 2018-10-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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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자율권과 추가적인 사무특례가 대폭 확대된다. 또 현재 2명인 부지사는 1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고, 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도지사에서 도의회 의장으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현재 76대 24 비율인 국세 대 지방세를 70대 30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 21%로 10%p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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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다. 김경수(뒷줄 왼쪽 두번째) 도지사는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LNG선박 모형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광역시 승격과 별도로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한다. 특례시는 앞으로 189개의 사무특례를 통해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 등 4곳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와 소환은 19세를 유지한다.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한다. 경남의 경우 현재 행정·정무 부지사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의 부지사를 더 임명할 수 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76대 24 비율인 국세 대 지방세를 70대 30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단계로 재정분권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재정 지방 이양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60대 40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 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에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는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세-지방세 비중이 70대 30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복지사업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60대 40으로 개선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연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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