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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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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의제’ 등 주민자치 확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의미·내용
단체자치 아닌 주민중심자치 실현
주민의 정책 결정 참여권리 신설

  • 기사입력 : 2018-10-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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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만에 전부 개정을 발표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현행은 중앙-지방 간 ‘단체자치’ 중심이다.또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 크게 4가지 분야 24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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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권 구현= 주민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신설했다.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를 시·도는 500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완화했다. 감사청구 제기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해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도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했다.

    ◆자치권 확대=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338만명의 경남은 행정·정무부지사에 1명을 더 둘 수 있다.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추진한다.

    시·도지사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투명·책임성 제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주민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 의원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했다.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 관계를 수직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

    교통이나 환경 등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현재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보고만으로 가능하게 간소화한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발굴·부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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