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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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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참변' 무적호 공해에서 낚시했다는 증언 나와

통영해경, 선박사무장 증언 확보
공해 파고 높아 올 1월부터 금지
실종자 시신 1구 발견…수색 계속

  • 기사입력 : 2019-0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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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14일 1면 ▲[진단] 터지면 대형사고 낚싯배 사고 왜 잦나 )

    통영해양경찰청은 14일 구조된 선박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적호는 사고 전날인 10일 낮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50마일 (약 64~80㎞)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무적호는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메인이미지/연합뉴스/

    사무장 김씨는 해경조사에서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공해상 낚시=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공해는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이다.

    ◆자동식별장치 소멸 이유= 무적호가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배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 (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 사무장은 일부러 끈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 설치·작동은 의무이지만 일부 어선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이른바 ‘명당’을 독점하려고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실종자 수색= 해경은 14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무적호 기관실에 있는 발전기실에서 발견한 가운데 남은 승객 1명의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 4일차인 14일 통영해경은 수색구역을 사고장소 기준 북동방 광역구역(가로 40해리×세로 35해리)으로 확대했으며, 표류예측시스템을 반영해 광범위 집중 수색을 벌였다.

    수색에는 선박 136척(해경 12, 유관기관 8, 민간어선 116)이 동원됐으며 통영, 사천, 남해 등 해안가 일대 육상 수색에 114명(해경 78명, 육군 36명)이 나서고 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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