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5일 (토)
전체메뉴

'경찰 수사 불만' 60대 봉하마을서 고공농성

김해 봉하마을서 30m 크레인 올라가 “부친 땅 이웃에 빼앗겼다” 이웃 고소
경찰, 혐의없음 처분에 억울함 호소

  • 기사입력 : 2019-01-27 22:00:00
  •   

  •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27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60)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45분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입구 공터에서 자신이 몰고 온 30여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크레인에 걸고 농성을 시작했다.

    메인이미지
    한 남성이 지난 25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공터에서 30여m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김해서부경찰서/

    A씨는 지난 2015년 창녕경찰서에 부친 소유의 땅을 이웃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이웃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됐고, 재정신청마저 기각되자 고공농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A씨는 장시간 고공농성을 할 마음을 먹고 음식, 침구 등을 미리 준비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기를 주입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구급차량을 대기시키는 한편, A씨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올 것을 설득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