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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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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때까지 고공농성 계속”

김해 봉하마을 농성자 강경 입장

  • 기사입력 : 2019-0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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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웃 주민의 사기로 선친의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나흘째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28일 6면 ▲'경찰 수사 불만' 60대 봉하마을서 고공농성 )

    부산에 거주하는 A(59)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45분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입구 공터에서 자신의 크레인을 설치하고 30여m 높이 탑승대에서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부친 소유의 창녕 땅 7100㎡를 이웃 주민의 말도 안 되는 점유 취득신고로 빼앗겼다”며 “땅을 빼앗은 B씨를 비롯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주민 등 3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했고, 검찰의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마저 모두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친이 20여년 전 주민 B씨가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것을 딱하게 여겨 움막을 짓게 해줬는데 이후 전기, 수도를 넣는가 하면 결국에는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A씨는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패소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이 B씨에게로 넘어갔다. 소송 과정에서 A씨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B씨에게 회유돼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현재 해당 토지는 한 공장 대표가 매입했고, 매입가는 3억8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민사 소송이 먼저 진행됐고, 점유 취득권이 인정돼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갔다. 피고소인에는 A씨의 형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고소인 중 소재불명자 등을 제외한 27명을 조사했지만 민사재판과 다른 내용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 “A씨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재수사가 이뤄질 여지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해 달라”며 “재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기를 주입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구급차량을 대기시키는 한편, A씨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올 것을 설득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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