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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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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권고기준치 강화 땐 기준치 초과 주택 2배 는다

오는 7월부터 1㎥당 200㏃→148㏃
도내 초과율 7.2%서 13%로 늘어

  • 기사입력 : 2019-04-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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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는 7월부터 강화될 발암물질 라돈(Rn)에 대한 국내 권고기준치를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한 경남도내 주택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1면 ▲양산서 발암물질 라돈 국내권고치 5배 넘는 곳 나와 )

    10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차에 걸쳐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전국 2만9000여개의 주택을 표본으로 추출해 1~4차에 걸쳐 실내 라돈을 측정했다. 경남에서는 총 2321곳의 주택(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조사 결과, 경남지역 조사 대상 주택의 7.2%인 166곳에서 라돈이 국내 권고기준치인 공기 1㎥당 200㏃(베크렐·방사능의 단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주택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주택 수 비율(초과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창녕, 함안, 고성으로, 각각 17.4%, 17%, 13.4%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의 주택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실내 라돈이 권고치를 넘긴 것이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실내라돈 초과율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도 준용해 판단하던 공동주택 실내라돈 권고기준 200㏃/㎥을 오는 7월부터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로 강화한다.

    강화된 주택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해 보면, 도내 초과율은 기존 7.2%에서 13%로 늘어난다. 도내에서 주택 실내 라돈 농도가 가장 높았던 창녕, 고성, 함안은 각각 24.8%, 24.4%, 23.4%로 늘어나 10곳 중 2곳 이상의 주택에서 기준치를 넘기게 된다. 또 거제 (15.4%), 통영(14.9%), 양산(14%), 의령(13.8%), 남해(13.5%), 창원(13.3%), 밀양(12.2%), 거창(10.7%), 합천(10%)도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의 경우 연간 폐암 사망자의 사망 원인 중 실내 라돈(1만9000명)이 흡연(16만명) 다음으로 많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국내에서는 148㏃/㎥의 라돈 농도가 지속되는 실내공간에 평생 거주할 경우 한 해 2000명 가까운 폐암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난 주택이 있는 지역은 추가로 집중 조사하고,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저감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2개 광역 지자체 정도를 선정해 국고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경남 전체는 전국 평균적으로는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3번째 수준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라돈 수치는 권고기준이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 게다가 단독주택은 개인 소유인데, 실내공기질을 강제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라고 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라돈은 환기만으로도 충분히 농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환기를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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