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발생을 막고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악취배출시설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있지만 생활악취 발생 방지·저감을 규정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사진) 경남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생활악취’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매년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