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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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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발의

한옥문 도의원, 시설 설치 등 지원 담아

  • 기사입력 : 2019-05-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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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악취 발생을 막고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악취배출시설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있지만 생활악취 발생 방지·저감을 규정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사진) 경남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생활악취’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매년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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