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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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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건립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

‘원안’ vs ‘관내 이전’ 중 최종 결정

  • 기사입력 : 2019-07-09 2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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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갈등을 빚은 거창법조타운(구치소) 건립 여부가 오는 10월 16일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에서 결정된다. ★관련기사 3면

    경남도는 9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5자 공동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5자 합의에 따라 주민투표 문안은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8조(투표용지) 규정에 따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은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중 하나에 기표하면 된다.

    거창구치소 5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9일 거창군청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거창군/
    거창구치소 5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9일 거창군청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거창군/

    또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될 시에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흥희 거창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투표 시기 등을 집중 논의하고 세부사항 등을 합의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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