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 만든다

도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일환
2019년 매입형 유치원 3곳 모집 공고
리모델링 등 거쳐 내년 9월 개원 예정

  • 기사입력 : 2019-08-05 21:33:24
  •   
  •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한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경남도교육청은 5일 ‘2019년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냈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3곳을 매입해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등을 거쳐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교지(부지)와 교사(건물)이며, 개원 예정일은 2020년 9월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사립 포함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취원 유아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경남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3%에 불과하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평균을 깎고 있다. 이번 매입형 유치원 대상 지역인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등 5곳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0% 이하인 지역들이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아 모집이 수월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많다. 군 지역의 경우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사립유치원이 들어서지 않아 공립 취원율이 4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병설유치원을 포함시키고, 단설유치원을 늘리는 등 공립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병설유치원(학교에 부속된 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독립 건물 및 운영)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건립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공립 취원율 4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사립 비율이 줄고 공립 비율이 늘어 이번에 처음으로 매입형 유치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다만, 매입형 유치원 모집 대상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자가소유의 단독 건물(단독 부지), 10학급 이상 인가받아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또는 건축 연면적(지하 제외) 1228㎡이상 보유하고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건물 전체가 유치원으로 동일인 소유여야 하며, 공유부지에 설립된 유치원, 교사동이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유치원, 신청일 기준 저당권, 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 설립·운영 과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중인 유치원도 제외 대상이다. 최근 3년간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도로에서 사유지를 경유해 진·출입하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매입형유치원 선정평가단’ 심사(서면+현장조사)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한다. 3개 원을 선정하되 적합한 유치원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직원은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방안과 교직원에 대한 안내 등도 심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