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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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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미등록 반려견 9월부터 집중 단속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19-08-11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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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사천시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9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관내 등록된 반려견은 1800여 마리에 이르지만 아직 많은 수가 미등록상태라고 판단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시 소식지와 아파트 주민협의회, 이장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 미등록 반려견을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절차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내 등록대행기관은 읍면의 경우 위드펫동물병원과 동원동물병원이며 동지역은 중앙동물병원 등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 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변경사항을 미 신고한 견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이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키울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보지않도록 자진신고기간 내 등록·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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