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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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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엄용수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 “총책 진술 신빙성 있다” 판단

  • 기사입력 : 2019-11-18 0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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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선거 기획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총책 B(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고 쌍방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사건 쟁점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B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었다.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B씨의 진술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재판 초기부터 B씨는 엄용수가 직접 요구해 선거자금 2억원을 기부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엄용수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 B씨가 기부한 선거자금은 1억5000만원이라고 다퉜다.

    B씨는 “2016년 4월 2일 오전 9시 27분께 밀양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엄 의원을 만나 불법 선거자금 2억원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 마산과 함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엄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A씨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엄용수 측은 “B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골프장 선거 유세 중이었으므로 B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B씨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며, B씨가 주장하는 2억원 중 5000만원은 A씨가 요구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대법원 재판부도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B씨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엄용수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엄용수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엄용수의 요구에 따라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한 B씨가 공동피고인 A씨와의 협의에 따라 그중 5000만원을 엄용수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집행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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