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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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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특례시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하라

  • 기사입력 : 2019-11-24 2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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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과 재정 운영 등에서 재량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돌파구를 찾으려던 창원시로서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1월 임시국회 논의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모두 연말이 지나면 내년 4월 총선에 올인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추가 논의나 통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 수원, 용인, 고양시 등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특례시는 대도시인 만큼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서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로 재량권을 인정받게 된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특정 업무 수행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도 포함돼 있다.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통합해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된 통합 창원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덩치에 맞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다른 점도 통과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시로서는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주초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론 한국당 원내대표도 만나서 개정안 통과를 요청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개정안 통과 촉구대회 등 다양한 압박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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