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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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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착한 임대인 도세 감면조례’ 입법예고

도의회 의결 등 거쳐 내달 시행

  • 기사입력 : 2020-03-19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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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19일 입법예고했다.

    도가 입법예고한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착한 임대인에게 도세를 깎아주는 이 조례는 경남도가 전국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 적용된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 날을 포함한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의 5%를 초과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만약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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