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 김한호·신동복 의원 ‘탈당권유’ 징계

  • 기사입력 : 2020-07-06 08:07:07
  •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통합당 경남도당은 최근 실시된 시·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두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의 합의내용을 따르지 않아 지역당내 내홍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김한호, 신동복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