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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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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9일 본회의 상정
국가경찰위·국수본·자치경찰위로 분리

  • 기사입력 : 2020-12-02 2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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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2일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등과 함께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국가경찰위(국가경찰) △국수본(수사) △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되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자치경찰 사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으로 규정됐다.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을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했던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제는 존치하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했다. 인력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논의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된 국수본이 설립되면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두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본부장 중임금지 규정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하되, 시범사업을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 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되,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라며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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