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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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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특례시’ 시대 열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부여
창원 등 4곳…2022년 1월 출범 예정

  • 기사입력 : 2020-12-09 2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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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제198조)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1월부터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등 4곳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관련기사 2면

    9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실현'을 알리는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9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실현'을 알리는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의결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문제는 ‘창원특례시’법이 통과하더라도 특례시에 대한 재정특례가 명시되지 않아 추가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부대의견으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특례시가 되면 시·도가 걷는 세금 일부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거둬 쓸 수 있는 방안을 기대했던 대도시로서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연간 2000억~300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9일 오후 창원시청광장 성탄트리 불빛 사이로 시청 전광판에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화면이 나오고 있다./김승권 기자/
    9일 오후 창원시청광장 성탄트리 불빛 사이로 시청 전광판에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화면이 나오고 있다./김승권 기자/

    행정안전부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정특례는 광역단체의 반대로 당장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별도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 주권과 참여가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진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했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출범까지 최선 다할 것”

    허성무 창원시장 ‘환영 메시지’

    허성무 창원시장은 9일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100만 도시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허 시장은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특례시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1월 1일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 특례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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