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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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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산림조합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 기사입력 : 2021-04-30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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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는 29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거제시산림조합장 A(63)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됐으며 거제시선관위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재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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