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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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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3512호 공급… 주거 금융비용 4776가구 47억원 지원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혜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10개월간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

  • 기사입력 : 2021-05-02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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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021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금융비용 지원 및 자체 주거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경남도 최초로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총 351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0호, 빈집 활용 임대주택 25호,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189호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주택 289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 재생 뉴딜사업 및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618호도 공급한다.

    또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2개 지구(고성 서외, 진주 옥봉) 560호 준공도 앞두고 있다. 올해 총 7개 지구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될 예정이다.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부지에 맞춤형 청년주택 20호 공급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은 진주 강남동 청년머뭄사업 등 올해 8개 지구(394호)에서 추진한다. 이 밖에 도내 오피스텔 28호를 매입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지원주택으로 활용한다. 도는 지난해 당초 계획인 2905호보다 647호가 많은 3552호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거북이집 등 기존 주택을 새 단장해 공급하거나 매입에 지원하는 임대주택 2583호, 신규로 건설한 임대주택 969호다.

    ◇낮은 이율의 보증금 지원= 취약 청년 계층 4776가구를 대상으로 47억원의 주거 금융 비용도 지원한다.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500여명에게는 10개월간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156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000만원 한도·3%)를 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이 1억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실태 조사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 도는 경남연구원을 통해 주거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 도내 농촌·도시별·시군별·계층별 주거 수요를 분석해 앞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주거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수요를 파악해 종합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이 운영하는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에 주거 분과를 신설해 주거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비대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정보 전달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한다.

    이 밖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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