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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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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영장 청구

부동산 거액 시세차익 투기 의혹

  • 기사입력 : 2021-12-10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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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6000만원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토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구입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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