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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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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군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

“1회 추경안 처리해 달라” 공문 발송

  • 기사입력 : 2022-04-11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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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고성군수가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며 군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일반 안건처리 등을 위해 고성군의회에 집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회 요구로 고성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5일 이내에 회기를 의결해야 한다. 앞서 군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이 포함된 제1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3월 28일 백두현 고성군수가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을 군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성군/
    3월 28일 백두현 고성군수가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을 군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성군/

    이에 백두현 군수는 2차례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 추경안 논의를 요청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8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의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추경안과 관련해 의회 일부 의원들도 충분히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이 추경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꼭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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