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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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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유권자… 발달장애인도 참정권 보장을”

창원장애인인권센터, 회견서 촉구
사전투표 기간 선거보조 요청에
도선관위 ‘가능’, 선거사무원 ‘불가’

  • 기사입력 : 2022-05-31 2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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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장애인 단체가 지난 사전투표 당시 발달장애인의 선거보조 여부를 놓고 경남도 선관위와 성산구 선관위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3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유권자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 회원들이 31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장애인인권센터 회원들이 31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센터에 따르면 센터 소속 상담사 A씨는 지난 사전투표 기간 발달장애인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창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조를 받을 수 없고, 손 떨림 같은 신체적 불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성산구 선관위의와의 통화에서도 같은 답변이 반복됐다. 이에 A씨가 수차례 항의하던 중 경남도 선관위 소속 직원이 나타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투표보조인 지원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센터 상담사 A씨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에 대해 성산구 선관위는 안된다고 하고 경남도 선관위는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침에도 없는 내용으로 현혹시키고 유린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주먹구구식 응대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른 투표보조 파단 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에는 ‘육안으로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손떨림 등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거인의 설명을 적극 고려해 투표보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대응방안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가 제대로 지원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선관위는 참정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당시 관리자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본투표 날 보조자 분들이 선거관리자에게 선거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면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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